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고층아파트 화재 사고의 피해를 키운 이유 중 하나가 아파트 외벽 창호(창틀)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28일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외벽 창호는 대부분 가연성 창호(PVC:폴리염화비닐, 플라스틱)로 설치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순식간에 17층까지 화염이 치솟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베란다 외벽 창호가 가연성 창호에 불이 붙자 곧바로 뒤틀려 유리창이 깨졌고, 그 사이 화염이 위층으로 올라가 화재가 크게 확산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0년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황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 이격거리를 고려해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개정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화재발생에 따른 대형 참사를 줄이기 위해 국회가 입법하고 대통령령으로 공표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5개월이 넘도록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국회 입법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 부재 행정입법 부작위를 지적했고, 실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등에서는 창틀 방화성능 기준을 국토부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장철민 의원은 "외벽 창호에 대한 국토부령은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화재확산에 따른 대피 골든타임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도봉구 아파트 화재도 외벽 창호가 난연재 이상 재질로 설치됐다면 인명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서둘러 외벽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을 만들어 입법 부작위를 해소하고 화재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새벽 5시경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화재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붙어 외벽 창호를 타고 순식간에 위쪽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외벽 창호가 녹고 유리창이 깨졌다. 30대 남성 2명이 사망했고 29명이 유독가스 흡입 등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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