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7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 경영과 시설 투자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시책이다. 2024년은 총 2,000억 원 규모로 자금별 경영안정자금 1,600억 원(상반기 800억 원, 하반기 800억 원), 시설자금 400억 원을 편성했다. 육성자금 신청은 오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9개 시중은행을 통해 실시된다. 협약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지원하며, 2년 거치 일시 상환의 조건으로 이차보전 2.5%p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원특례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한 제조업, 조선사·항공 협력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원전산업 관련 협력사 등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재무제표상 매출액 50% 범위에서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3억 원(특례기업 4억 원), 시설자금은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이며, 업체당 총한도액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이다.
아울러, 2024년에는 방산수출 수주액 증가 등으로 방산 체계기업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확대를 위한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창원특례시는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지원을 시행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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