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인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해당 제재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3대 불공정 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는 벌금과 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법제화한다. 부당이득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말한다. 금융위는 부당이득액을 총 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하고, 하위규정에서 유형결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청과 상시사건 관리체계를 구축, 실무협의회를 통해 주요상황을 수시로 공유한다.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도 20억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해 신고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과징금 제도가 도입돼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 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제재수단을 다양화 하고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엄중하게 제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