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협의회 소집을 통보했다. 산업은행은 내년 1월 3일 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개시여부, 관리기준 등을 논의·결정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협의회 소집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태영건설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돼 만기도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기 어려워 지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14일 이내 금융채권자 소집통보가 이뤄지고, 1차 협의회를 통해 공동관리절차 개시여부, 채권행사유예 등이 결정된다. 이후 최장 4개월 동안 실사등을 거쳐 기업개선계획이 마련되면 워크아웃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은행은 내년 1월 3일 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태영건설의 경영상황,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등을 설명 논의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태영건설은 다양한 PF사업과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상 PF 대주단을 비롯한 보증채권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워크아웃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 태영건설이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주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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