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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촌을 도시처럼 관리.지원...공간정비사업 본격화

올해 사업비 735억 투입, 작년 2배
재구조화 및 재생 기틀 구축 '성과'

정부가 농촌 지역을 도시 처럼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올해초 마련한 데 이어 사업비를 대폭 늘리며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 등 여건에서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도입, 농촌협약 확대 및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등으로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의 기틀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월에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바 있다. 또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됐다.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농촌 공간계획 제도의 핵심사업으로 올해 31개소를 신규 선정, 총 69개 사업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도 735억원으로 전년도 32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대상 부지 선매입 허용 등 지원 기준을 완화했고, 사업공모를 전년도 12월에 조기 실시하는 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과 함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계획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을 정비해 이달부터 농촌계획과를 농촌공간계획과로 재편하고 농촌공간계획 제도 전반을 총괄하도록 했다. 농촌재생지원팀을 신설, 지역개발 등 농촌 재생과 관련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담당하도록 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원한다. 국가 기본방침을 통해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되,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일부 지역 대상 시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지원기관을 지정해 상향식 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의 역량을 제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 및 정주 인프라와 경제, 일자리, 서비스 등 핵심 기능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사업 개편 및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 검토하고, 농촌협약을 발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생활인구, 농식품 창업 등 농촌의 관심과 역할이 지속 강조되고 있다"라며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기반으로 일자리, 주거, 경제기반,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농촌이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기회의 공간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농촌협약 체결 지자체 21개 추가 등 농촌 성장 지원 강화 정책 이미지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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