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울철 기상악화 대비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12~2월)은 계절 특성상 기상특보 발효일수가 많고 선내 화기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폭발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다소 많은 시기이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앞으로 3개월간 ▲항내운항선박 및 위험물운반선 중점관리 ▲겨울철 화재 등 빈발사고(선박 화재·폭발·안전사고·기관손상 등) 저감 및 안전문화 확산 ▲동절기 대비 현장·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첫째 고위험·다발사고 등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항내운항선박(통선, 도선선, 항내 예선 등)과 위험물운반선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겨울철 선박의 화재·폭발 및 안전사고 등 빈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원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해양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겨울철 해양안전 주제어 '철저한 사전 안전 점검이 선박 화재 예방의 첫걸음!'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대비 항만 건설현장 및 항로표지시설 등의 사전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또 설 연휴 대비 항계 내 불법 어로행위 불시단속을 강화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겨울철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사전 안전점검으로 철저히 대비하는 등 겨울철 특성에 맞춘 해양사고 예방대책으로 안전한 울산항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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