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내부통제 소홀에 금감원 '기관경고' 및 과태료 처분…
지난 9월에는 대규모 횡령도…내부통제 실패 지적 피하기 어려워
경남은행, "내부통제 쇄신 위해 전력 다하고 있어…재발 막을 것"
BNK경남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제재 처분을 받았다. 경남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9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담당 직원의 횡령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만큼 내부통제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차명거래 등의 사항에 대해 BNK경남은행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1억1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기관경고'는 금융당국이 기관에게 부과하는 '기관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징계로, 경고 이후에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시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영업 및 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일반 투자자 195명을 대상으로 판매한 사모펀드 207건에 대해 설명의 의무 및 설명확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금액은 약 376억원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이를 이해했음을 서명·기명날인·녹취 등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어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가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인척 명의의 계좌를 통해 2억1000만원 분량의 주식을 190여회에 걸쳐 거래한 것 또한 적발됐다. 이어 해당 거래로 발생한 7차례 분기별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위반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맡은 은행 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시 본인 명의로 매매해야 한다. 또한 매매 내용을 분기 종료 후 익월 말까지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경남은행은 지난 6월 금감원을 통해 제재안이 보고된 것이 최근 공시된 것일 뿐,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새롭게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명거래를 진행한 전 지점장 A씨에 대해서도 지난해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 한해에만 대규모 횡령 사태를 비롯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여러 차례 불거진 만큼, 경남은행은 신뢰도 하락과 내부통제 쇄신 요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경남은행에서 산출액 기준 2988억원 규모의 횡령을 적발한 바 있다. 순손실액도 600억원에 달했다.
경남은행과 지주사인 BNK금융지주는 내부통제 부실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 쇄신에 힘쓰는 모습이다.
BNK금융지주는 지난 19일 조직개편을 통해 경남은행을 비롯한 모든 계열사에 내부통제 전담 부서인 '윤리경영부'의 설치를 결정했다. 또한 일부 특수 직무 담당 직원을 제외한 모든 장기근무 직원을 재배치했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경남은행에서도 내부통제분석팀을 설치해 운용하는 등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