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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예탁원, "주총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1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3월 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받고 싶지 않은 투자자는 내년 1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수령 거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예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증권대행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해왔다.

 

PC 또는 모바일 기기(핸드폰, 태블릿PC 등)를 통해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등)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신청일 익일에 처리 완료되며, 발행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를 인쇄하기 전까지 처리가 끝나야 해당 통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예탁원을 주식 관련 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만 한정되므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 이외에도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한 여러 비대면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발행회사 및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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