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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공포

수원시의회 윤명옥 의원

수원시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가 29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과 시민의 책무 ▲관계기관의 협조와 홍보, 재정지원 ▲비밀준수 의무 등이 있다.

 

윤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차원의 시책 마련 부족 등 적극적인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수원시가 범죄피해자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