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청년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세법상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나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해 육아에 전념 중인 청년 가구 자산형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 직전 과세기간(2023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022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청년들도 소득을 보다 쉽게 증빙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지난 6월 금융위는 ‘고금리’ 청년 목돈 만들기를 목적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다.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이후 지난 6월부터 12월 누적 136만9000명(재신청자 제외)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27일 기준 누적 51만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다.
11월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으로 월 납입한도(70만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보였다. 중도해지자는 10월말 기준 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2개월 뒤 재가입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 12월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1월 가입신청 기간은 2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하며, 처음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청년뿐 아니라, 기존에 신청했더라도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1월29일부터 2월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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