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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 변경] 신생아 부모, 반년 휴직 시 도합 3900만원 수취

생후 12개월→18개월 이내...휴직 달수별 단계 상향

국내 한 육아용품 박람회장 모습 /뉴시스

 

 

오는 새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생후 18개월 이하 신생아 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 범위·금액이 늘어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생아 부모가 같은 시기 동시에 육아 휴직할 시 반 년 만에 도합 최대 3900만 원을 받는다. 동기간 휴직이 아니더라도 6개월간(불연속 가능) 개별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최대 1950만 원씩 타게 된다. 물론 이때의 합산 금액 역시 3900만 원이다.

 

관련 휴직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 12개월에서 상향 조정됐다.

 

고용부는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첫 달 월 상한액은 200만 원이다. 두 번째 달에는 250만 원으로 오른다. 이어 세 번째 달 300만 원, 네 번째 달 350만 원, 다섯 번째 달 400만 원, 여섯 번째 달 450만 원이다. 다만 월별로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해 수령할 수는 없다.

 

자녀 생후 1년 반 이내에만 6개월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연속 6개월이 아닌 띄엄띄엄도 가능하다.

 

한 예로, 아이 엄마가 1, 3, 5, 7, 9, 11월에 휴직하고, 아빠가 2, 4, 6, 8, 10, 12월에 휴직하면 부부 합산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연 3900만 원에 달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시행 기일은 내년 1월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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