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도입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대상은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다.
이들에게는 2~5년 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음주운전먼허가 발급된다.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장치를 손상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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