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마약범죄 등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 추가
신상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 공개
올해부터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가 확대된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부터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내란·외환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중상해·특수상해죄,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도 신상공개 대상범죄로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에 한정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었다.
또 신상공개 대상자도 기존 피의자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피의자는 물론 재판 단계 피고인도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동의없는 '머그샷' 촬영과 공개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머그샷 강제 촬영과 공개가 가능해지고, 신상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할 수 있다. 또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수집·보관 중인 사진·영상물 활용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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