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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기업집단 제도, 균형잡힌 시각으로 합리화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대기업집단시책의 합리적 운용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는 빈틈없이 감시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제도는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균형잡힌 시각에서 합리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집행 시스템 개선 과제도 지난해에 이어 보다 포괄적인 관점으로 지속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그간의 노력이 공적 집행 부문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해 민간 부문의 자율준수 및 사적 집행 활성화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유인구조 전반을 재설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 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체적 분행해결 제도인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서비스는 이용자 간 거래비용을 낮추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 이면에는 소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해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 피해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변을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이 차단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지난해 제도 개선 성과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행위 사건에 엄정 대응하며, 숨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적 보완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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