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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갑진년 바뀌는 ‘대출제도'...한도 줄어 든다

신생아 특례대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이달 말 종료

/금융위원회

갑진년 새해가 밝으면서 은행권 대출에도 변화가 예고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새해에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월 중순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기존 DSR은 차주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비율로 현재 은행 대출의 40%, 비은행 대출의 5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은행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본인 소득의 40%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가산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에서 현재 가계대출 금리를 뺀 값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차주의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가산 금리 적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 상반기엔 25%, 하반기엔 50%를 적용하고, 오는 2025년부터 가산 금리를 100% 반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상반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 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3억1500만원으로 약 4% 줄어든다. 하반기엔 3억원으로 9% 가량이 감소하고, 후년엔 2억8000만원으로 16% 축소된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조치는 1091조9000억원 규모의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

또한 이달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 관계없음)를 대상으로 27조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해 준다.

 

전세자금대출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적용금리는 5년간 유지되며,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을 낳으면 최저 1.2%까지 금리가 내려간다. 최대 특례기간 상한은 15년이다.

 

부동산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달 판매가 종료된다.

 

지난해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구입할 때 주택자금을 최장 50년, 최대 5억원까지 연 4% 안팎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고자 출시했지만 결과는 가계대출 폭증의 도화선을 제공하면서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달까지는 6억원 이하 우대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미만)에 한해 공급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대출 제도로 지난해부터 고객들의 문의가 많았다"며 "새롭게 바뀐 DSR 규제로 가계부채 축소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신생아 대출 수요도 많아 가계부채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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