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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24년 만에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시민 중심으로”

‘공급자 -> 수요자’ 중심으로 체개 개정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분야별’ 서비스 이행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24년 만에 개정했다. 시교육청은 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을 제시해 고객·수요자 중심 서비스헌장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00년에 도입된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24년 만에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체계로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교육청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등을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공급자 중심으로 '부서별' 서비스 이행기준을 제시하다보니 시민 입장에서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부서개편 등에 따른 잦은 개정으로 행정의 일관성, 지속성 저하 및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의 관심이 많은 민원·안전·복지·돌봄·학교폭력 등을 포함한 총11개 핵심 분야 중심으로 헌장 실효성을 제고했다.

 

특히, 종이없는 업무환경 구축 등을 위해 기존 부서 출잎문 앞 종이 패널을 제거하고, 홈페이지·키오스크 등 전자 시스템을 활용한 헌장의 전자화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이번 헌장 개정은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개정된 헌장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으로 우리 교육청의 행정체계가 더욱 고객 중심으로 강화되고, 서비스 품질 및 고객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교육감 취임 10주년을 맞이하며 공존의 서울교육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서울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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