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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1월1일부터 재활용 등 순환경제분야 '규제특례' 시행

/뉴시스

 

 

신산업이 혁신적 발전을 이루도록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이날 "이번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22년 12월31일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것이다.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하여 백판지를 제조할 시 유해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던 경우, 규제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수 있다.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를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4억 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제공한다.

 

참여 신청접수는 2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sandbox@keiti.re.kr)을 통해 가능하다. 공고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법률·기술 자문, 신청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처는 02-2284-1790, 179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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