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전라남도 주관 '2023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 5,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전년대비 징수율 증가 ▲지방세 징수 규모 등 5개 지표를 놓고 실시됐다.
영암군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31억2,100만 원 중 16억9,000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 54.2%를 달성했다.
전년 동월 징수율 40.3%에서 무려 13.9%p 향상된 성과를 달성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선정은 올해 상반기 진행된 동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은 성과로, 영암군의 혁신 세정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쾌거.
영암군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체납자 맞춤형 정책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먼저, 영암군은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예금·부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주·야간 영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상습체납자에 대응했다.
나아가 영암군 11개 읍·면은 자체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지역 실정에 맞게 소액체납자 위주로 납세를 독려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처분을 일시 유예해 회생을 지원하겠다. 반면, 상습체납자에게는 적극적 징수활동을 이어가 주민이 공감하는 세무행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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