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가입자 당초 목표치 17%그쳐…
납입기간 5년 달하지만…금리는 연 6%로 은행권 예·적금과 비슷해
당국, 청년희망적금 연계, 비과세 확대, 육아휴직자 가입 등 해법 시도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당초 목표의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긴 가입기간과 은행권 예·적금 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흥행에 실패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일괄 납입 허용,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비과세 기준 확대 등 가입자 확보를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현황 및 비과세 적용요건 개선 안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51만명이다. 당초 출범 당시 목표였던 306만명의 17% 수준이다. 전체 가입 대상자(총급여 7400만원 미만, 중위소득 180% 이하 만 19~34세 청년) 1034만명과 비교하면 4.9%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약을 통해 11개 협약은행이 유통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가입 기간은 5년이며, 납입액과 은행별 우대금리,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연 6.0%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는 출시 직후인 지난해 7월 25만3000명에 달했지만 이후 가입이 가파르게 줄어 10월에는 3만2000명이 신규 가입하는데 그쳤다.
시장에서는 청년도약계좌가 외면받는 이유로 부담스러운 가입 기간, 은행권 예·적금 상품과 비교했을 때 크게 높지 않은 금리, 부담스러운 납입액을 꼽았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은행권 정기예금 최고 금리(연이율, 정액식, 1년 기준) 상단은 6.00%에 달한다. 5년의 가입 기간에 최고 연 6.00%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최고 금리와 같다.
최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납입금도 청년도약계좌는 월 40만원에 달하는 반면, 은행권 적금 상품은 월 1만~5만원(최고 금리 상위 5개 상품 기준)을 요구하는 데에 그쳤다.
정부와 당국은 청년희망적금 연계 허용 및 비과세 적용요건 개선,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등 가입자 확보를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오는 2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가 만기 시 적립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 수령액인 1300만원(월 50만원, 2년 납입 기준)을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18개월간 70만원 씩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일시 납입을 허용할 경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중 70%가 넘는 143만6000여명이 청년희망적금에 전환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도 늘린다.
취업이나 이직 등을 이유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앞서 소득이 늘었더라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육아급여·육아휴직수당이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24년에도 서민금융진흥원 및 협약은행과 함께 청년이 중장기적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라며 "청년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관계부처·기관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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