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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건설사, PF 우발부채 제대로 알려라"…만기별 보증규모 등 공시해야

/금융감독원

앞으로는 건설사들은 만기별 보증규모 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우발부채에 대해 알기 쉽도록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건설사의 부동산 PF 관련 우발부채를 보다 명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고금리·고물가로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분양 사업장이 증가할 경우 관련 PF 대출의 신용을 보강한 건설회사의 재무상황이 크게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석공시는 건설회사마다 PF 우발부채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나 제공하는 정보가 달라 비교하기가 힘들었다. 또 통상 하나의 PF대출에 복수의 신용보강을 제공하는데 대부분 중첩된 부분에 대한 설명없이 각각의 신용보강 내용을 개별적으로 열거해 전체 우발부채의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사업장 위치나 사업주체, 사업단계 등에 따라 PF우발부채의 위험 수준이 다르지만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부족한 상황이다.

 

먼저 PF우발부채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를 신설했다.

 

최대 익스포져는 '보증한도'로 기재하고, 현재 익스포져는 '보증금액'으로 통일한다. 3개월, 6개월 내 도래분을 별도 분류해 만기 정보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우발부채의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별로는 '정비사업(조합 주체)'과 '기타사업(정비사업 외, 시행사 등 주체)'으로, 사업단계별로는 '브릿지론'과 '본 PF' 등으로 구분한다. 하나의 PF대출에 복수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 전체 익스포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에 중첩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건설회사 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용어를 통일하면서 최대 익스포져(보증한도), 현재 익스포져(보증금액)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제시했다.

 

사업장별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지역(광역시, 시, 군 등) ▲사업장 형태(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PF 종류(브릿지론, 본 PF) ▲조기상환 조항 등을 기재한다. 복수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에는 중첩된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큰 금액의 신용보강으로 분류한다. 중첩되어 제외한 신용보강 내역은 별도로 기재한다.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회사의 위험노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의 보증한도와 회사의 부담률을 기재한다.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액이 전체 부동산 PF 보증금액의 1%(또는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일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업장별 책임준공 약정금액을 병기하지만 전체 책임준공약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신용보강에 대한 공시는 간소화했다.

 

금감원은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중의 하나로 우발부채 공시를 선정해 예고했다"며 "상장 건설회사 등의 2023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주석에 우발부채를 충실하게 공시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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