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약자와 동행'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시범 운영하고,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사업을 벌인다. 서울시의회는 정책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유사 중복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4억5600만원을 투입해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장애인의 개인별 욕구 평가에 기반해 예산을 설계·할당·집행하는 제도다.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 이용량과 이용처, 제공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서울형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서비스 범위는 ▲방문간호, 교통수단 이용 비용 지원, 발달재활서비스를 아우르는 '일상생활 지원' ▲여가활동 지원, 여행 지원을 포함한 '사회생활 지원' ▲구직 활동 등 '경제활동 지원' ▲신체적 건강 향상 활동을 돕는 '건강 및 안전 지원' ▲평생학습 비용 지원을 포함한 '교육 지원' ▲주택개조비용 등 '주거환경 개선' 총 7개 분야로 계획하고 있다. 실제 급여가 지급되는 단계에서는 지원 영역 일부를 제한할 예정이다. 시는 1차 시범사업으로 40명 이내를 선정해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사업 대상자인 장애인들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으로 관련 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정책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본 사업은 소득보장이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장애 유형별, 영역별로 품질 높은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야 하며 필요시 적기에 이용 가능토록 공급량도 충분해야 한다고 시의회는 강조했다.
시의회는 "현물이 아닌 서비스 이용을 위한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출 금지 품목을 명확히 제시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서비스 이용 후 정산을 철저히 수행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시는 저층주거지 신축 활성화 지원과 편익시설 조성을 골자로 하는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시는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원, 자치구 '휴먼타운 2.0' 관리계획 수립 비용 지원에 시설비 6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휴먼타운 2.0은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개발 인센티브와 마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택정비컨설팅, 건축기준완화(건축협정 및 자율주택정비 유도), 금융(이자) 등을 지원한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이미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안심 집수리·융자 이자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13년만에 세수가 감소해 세출 예산안에 대한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본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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