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사립학교 대상…인사 공정성 향상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선발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침 적용 대상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학교다.
올해부터는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가 의무화된다. 또한 ▲특수(이해)관계인 지원 시 채용업무에서 배제 ▲채용 전형위원의 1/5이상 외부위원 구성 ▲ 사립학교 사무직원 기준 경력환산율표 마련 등이 있다. 특수(이해)관계인 범위는 사립학교법 제72조의3에서 정하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 및 학급수 감축에 대응해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법인(사립학교)이 함께 사무직원 정·현원 관리에 대해 고민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및 공개경쟁 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적정성과 책무성을 높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 시행으로 더욱더 투명한 사립 인사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본 인사 지침이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만큼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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