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7.4억원 부과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낙찰가 미만으로 감액한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타이어 및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 제조·판매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7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 ~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하며, 낙찰자와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벌여 낙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으로 낙찰가보다 낮아진 인하금액 총액은 16억8000만원에 달한다. 계약 건 별 인하금액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700만원이다.
특히, 이 가운데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로 낙찰됐음에도 추가적인 대금 인하 과정을 거쳐 하도급대금이 결정됐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이런 행위가 원사업자인 자신의 비용절감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할 뿐,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없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이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됨에 따라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엄중하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2023년 5월 낙찰가를 감액해 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액을 모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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