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가맹점 수수료 인상 "어려워"
소비자 부담 확대 가능성↑..."연회비 높아지나?"
카드업계가 수수료 상향 조정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하고 있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가 책정한 수수료의 원가를 바탕으로 가맹점 결제수수료를 재산정한다. 지난 2012년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결정한 이후 네번째 조정이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신용카드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카드 가맹점수수료 제도 개선 등 과제를 놓치지 않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수수료를 높이는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간 카드업계는 가맹점수수료 인상을 촉구한 바 있다. 본업인 결제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결제 수수료는 가맹점의 연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가맹점은 결제금액의 0.5~1.4%를 수수료로 지불한다. 가맹점 연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경우 1.5%다. 과거 자영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가 3.3%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카드업계는 그간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동참하기 위해 인하를 받아들였으나 적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올해 카드수수료 인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총선이 맞물린 만큼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다. 수수료 인상이 소상공인 부담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도 수수료 인상을 어렵게 만들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만큼 카드수수료 인상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현재 결제 수수료가 0%대인 만큼 추가인하도 어려워 동결이 예상된다"고 했다.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 재산정 주기 연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협상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다. 카드사는 수수료를 재산정할 때 ▲자금조달계획 ▲위험관리 ▲판매관리비 비중 등을 함께 손질한다. 재산정 주기 기간이 길어지면 안정적인 운영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한 것이다.
지난 2022년 금융위 주도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결과물은 없는 상황이다. 당초 계획은 지난해 상반기 개선 방안을 공개하는 것이었지만 하반기까지도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부담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카드사가 가맹점수수료로 손해를 본 만큼 신상품의 연회비를 높여 손실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서는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는 수익 경로가 다양한 만큼 특정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충당할 수 있는 대안도 존재한다"며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합리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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