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울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부채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영업에 전념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건전성 관리 우려를 완화해 양측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받아 원금 상환 중인 경우로, 지원 규모는 총 3,440억 원이고 신청 기간은 올해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은 대출 잔액 2천만 원 기준, 월 약 40만 원(연 485만 원) 원금 부담을 덜게 되며, 원금 상환 부담을 1년 뒤로 연기함으로써 매출 회복 시점에 맞춰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지원 정책(은행권 이자 환급)과 함께 원금 부담 및 이자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재기와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상담예약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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