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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기존 임플란트 수리했다면 보험금 못 받아"…제3보험 유의

/금융감독원

기존에 치료받은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등을 수리할 때는 보험금을 받기 힘들다. 이와 함께 이미 충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치료를 받은 경우도 보장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질병, 상해보험 등 제3보험과 관련해 이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질병이나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고있다"며 "보험가입자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와 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가입 이후 치과의사의 발치 진단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한 후 보철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스스로 발치한 후 치과를 방문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면 보철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

 

기존에 치료받은 크라운이나 브릿지, 임플란트 등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치아보험 약관에서는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치아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 가입 후 충치, 치주질환으로 보철치료, 보존치료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한다. 이미 충치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 가입 후 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

 

브릿지, 임플란트의 경우 보험금은 영구치 발치 개수에 따라 산정된다. 영구치 1개를 발치하고 양 옆 지대치에 걸쳐 브릿지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영구치 1개에 대한 보철치료 보험금만 지급된다.

 

간병인지원 입원일당 특약은 보험회사가 간병인을 지원하고,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은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한다. 간병인지원 특약은 보험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경우 비용을 보상받기 힘들다.

 

술보험금은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에 해당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침습의 정도가 가벼운 절개 등의 의료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은 각각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인 경우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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