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일상 속에서 예견되지 않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순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순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각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에 따라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계약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올해 보장항목은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익사사고사망(선원사고 포함) △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결핵 등 제외)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화상수술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온열질환 진단비 △ 상해의료비 지원(익수, 농기계, 추락, 화재, 낙상) 등 21개 항목으로, 전년도에 비해 온열질환 진단비 보장항목이 신설되었다.
보장한도는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상해의료비 지원의 경우 총 보상 한도액은 3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본인부담 의료비 중 개인 한도액을 30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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