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주식시장에 상장해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판매사별로 판매보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펀드 수익에 연동한 판매보수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관·상품·인프라 혁신을 통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안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공모펀드는 그동안 대표적인 간접투자수단으로 여겨졌지만 낮은 수익률 등 투자매력이 줄면서 성장세가 둔화됐다.
공모펀드 규모는 머니마켓펀드(MMF)와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할 경우 지난 2019년 112조원에서 2022년 102조6000억원, 작년 9월 기준 100조2000억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운용성과와 판매사 이익이 우선시될 수 있는 판매관행 등으로 국민의 공모펀드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며 "가입·환매절차의 번거로움, 직접투자 선호문화 확대 등도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매력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먼저 펀드판매사·자산운용사·펀드 유관기관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판매보수는 모든 판매사가 펀드자산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수취하는 구조다. 앞으로는 판매사가 투자자로부터 판매보수를 직접 수취하는 구조로 법상 한도(1%) 내 판매사별 요율이 다를 수 있는 펀드 유형(클래스)인 가칭 '제로 클래스'를 새로 만든다. 또 펀드 성과에 연동된 판매보수도 도입한다.
공모펀드의 상품 혁신도 추진한다.
일반 공모펀드도 ETF처럼 상장해 거래토록 해 투자비용은 줄이고, 거래 편리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ETF의 신상품 보호제도를 활성화해 혁신적인 상품의 출시를 유도하고, ETF의 부동산 재간접투자기구(재간접리츠 등)에 대한 투자규율도 합리화해 대체투자 상품을 다양화한다.
펀드 판매 채널 등 인프라도 혁신한다.
일반투자자가 공모펀드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핀테크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를 도입하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빈번하게 무산됐던 수익자총회의 전자화를 지원한다.
또 사전 등록대상 외국펀드를 확대해 투자자보호를 제고하고, 전문투자자용(개인투자자 제외) 외국펀드의 경우 등록요건을 합리화해 신속한 상품출시를 지원한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개선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는 "반복되는 위규행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목표의 달성을 가로막는 일이므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불법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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