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선불카드 충전한도 50만원→100만원 상향
신용카드 신규모집 시, 온·오프라인 구분없이 연회비 100%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된다. 아동급식선불카드의 충전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카드결제시 국제 브랜드사를 경유해 제한하기 어려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할 경우 국내자금의 불법해외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행위 조장 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국제브랜드사의 협조근거를 마련해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동급식선불카드의 충전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아동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급식 권장단가는 2019년 4000원에서 2023년 8000원으로 2배 상승했다. 월 최대 지원금액이 50만원이 넘는경우 재충전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금액 최고한도를 늘린다.
금융위는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동차, 정수기 등 렌탈자산을 유동화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여전사의 경우 예금 등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다만, 현재 미 국채 금리인상등으로 여전채 금리는 계속 높아져 여전사들은 자금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할부, 리스 등 유동화 가능 자산 외에도 렌탈자산을 대체자금조달 수단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여전사가 자금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신용카드 신규모집시 제공하던 경제적 이익도 통일한다.
지금까지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고객을 모집할 경우 경제적 이익을 신용카드 연회비의 10%, 온라인 채널로 모집할 경우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를 제공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로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월 13일 까지다. 금융위는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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