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최근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온라인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신종·불법금융광고를 통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연계시스템도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최근에는 신종 불법금융 유혹이 확산되고,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 등 피해자 인격과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6131건과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온라인 게시물 1만3304건 등 총 1만9435건을 관계기관에 차단 조치를 의뢰했다.
먼저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의 게시글과 이미지를 분석해 스스로 불법성을 판별하는 AI 모델을 ▲불법대부 ▲작업대출 ▲통장매매 ▲개인신용정보매매 ▲휴대폰소액결제 ▲신용카드현금화 등 유형별로 구축했다.
불법금융광고 내 이미지 형태로 표현된 불법내용, 전화번호 등을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이용해 텍스트로 변환시켜 불법성 판단범위는 보다 확대했다. 또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게시물의 심사결과를 AI 자연언어처리 모델에 학습시켜 불법광고를 탐지하도록 불법광고 판별기능도 제고했다.
이와 함께 방심위와 시스템을 연계해 불법금융광고 차단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조치의뢰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한다.
기존 공문 송수신 방식은 적시성이 떨어지고, 대용량 파일 첨부 제한 등 비효율적이었다. 양 기관 간 시스템 직접연계로 불법금융광고 차단업무의 적시성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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