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 2개월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모르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에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점검으로 기간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05건을 발견하여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안내했으며, 그중 약 70건이 처리된 바 있다. 무응답 건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117조에 의거한 과태료 및 같은 법 제72조에 의거한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2024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이전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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