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와 2년여에 걸친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4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앤코가 남양유업 오너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완승하며 2년 넘은 법적 공방이 종결됐다. 홍 회장 일가는 50%가 넘는 지분을 한앤컴퍼니에 넘기게 됐다.
앞서 홍 회장은 2021년 5월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며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한앤코와 체결했다가 같은 해 9월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그간의 가처분 소송들과 하급심 소송들을 포함하면 이번 판결은 남양유업 주식양도에 관한 일곱번째 법원 판결이며 한앤코의 7전 7승으로 소송전이 막을 내리게 되됐다. 그동안 홍 회장 측이 한앤코에 대해 비방해온 각종 주장들이 단 한차례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한앤코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M&A 계약이 변심과 거짓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는데,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와 관련하여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아울러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의 새 주인이 된 한앤코는 주로 기업의 지분 인수 후 성장시켜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되파는 '바이아웃' 형태의 전형적인 사모펀드이다. 앞서 2013년 웅진식품을 인수했다가 기업 가치를 높여 5년 만에 인수 가격의 두 배 넘는 가격에 매각했고 최근에도 SK해운 등 제조·해운·유통·호텔 분야 기업들을 인수해왔다.
한앤코는 앞으로 남양유업 경영정상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남양유업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경영권 인수 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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