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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게임

공정위, 넥슨 '소비자 기만'과징금 116억..."재발방지 위한 개선 완료해"

버블파이터의 을빙고이벤트/공정거래위원회
메이플스토리/넥슨

공정위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게임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템 확률 정보가 유저들에게 거짓으로 공지됐다며 넥슨에게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게임에서 판매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게임 이용자들에게 거짓으로 공지됐다고 밝히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원을 부여했다. 위반 기간은 2010년 9월 15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다. 이에 따라 향후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업계는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도입, 판매를 시작했다. 도입 당시에는 각 옵션 별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으나 이후 순차적으로 확률 구조가 변경됐다.

 

큐브의 능력치 등장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 중복 조합이 등장할 확률을 0%로 설정했기 때문. 이른바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등 인기 중복 옵션의 당첨 확률이 '0'으로 설정됐다는 점이 앞서 내용을 뒷받침한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넥슨은 이런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큐브의 기능 변경은 없다.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 이용자가 큐브를 구입하는데 최대 2억8000만원까지 사용했다는 사례가 나오면서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비 등급 등업 확률을 임의로 낮춘 사실도 드러났다. 이 역시 넥슨은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넥슨의 행위를 놓고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노출 확률을 거짓·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넥슨 측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 이번 사안은 2016년 이전의 일로 현재의 서비스와는 무관한 사안이다. 3년 전인 2021년 3월에 확률 정보를 공개해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완료했다" 고 전했다. 

 

법조계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집단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점쳤다.

 

현재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씨와 소송 중에 있다.

 

김씨의 소송대리인 이철우 변호사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 결정은 큰 의미가 있다"며 "공정위의 결정이 게임 내 확률에 관한 모든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고지 하지 않은 행위가 위반에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용자 손을 들어준다면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이며, 후속적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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