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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공기업

[2024경제정책] 임차인 보호 3종 세트 시행...PF 시장에 85조 공급

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임차인 거주 소형주택 매입 취득세 감면
PF 시장 안정성 제고 위해 연구용역 결과 토대 근본대책 마련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뉴시스

정부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임차인 보호 3종 세트를 시행한다. 부동산 시장에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상황에 맞게 조속히 집행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에도 주력한다.

 

4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임차인이 거주 중인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기준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올해 1년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이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다. 추후 재차 주택 취득 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역전세 등을 감안해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올해 한시적으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취득세 감면 기준과 동일하다. 3채 이상 집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가 가능하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집을 양도할 때 과태료 등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을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보다 확대한 11만5000호 이상 공급한다. 올해 LH 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연립·다세대·다가구 취약계층 대상 매입임대주택 재산세를 50% 경감해 부담을 완화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 대출 승인 심사 시 전세보증금과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하는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에 참여 대상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 계약 진위여부 확인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확인 절차를 보강한다.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한다.

 

준공기한이 도과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에 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에 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에 4000억원을 투입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한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PF 사업장별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공동으로 진행 중인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부동산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방식을 바꿔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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