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1월 말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올해 납부해야 할 자동차 세금을 1월에 미리 낼 때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의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군은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연납 중인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분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거나 기존 연납 신청자가 아닌 납세자는 군 재무과, 읍면 사무소 민원재무팀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일자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납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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