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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으로 공사장 ’미세먼지‘ 막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관리권역 내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및 자발적 참여 민간 공사장을 대상으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등록대수는 일반 자동차의 2%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체 차량의 19.9%로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수도권 및 대기관리권역 내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건설기계 5종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완료 후 사용해야 한다.

 

저공해조치 대상 노후건설기계 5종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과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이 해당된다.

 

해당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여부 및 저공해조치 여부를 중점으로 확인하며, 공사장 날림먼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은 노후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위해 조기폐차, DPF 부착, 엔진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공해조치 뿐만 아니라 전기굴착기, 수소지게차와 같은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노후건설기계의 조기폐차에 약 13억원, 저공해 조치와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에 약 5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노후건설기계 합동점검과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공사장 미세먼지를 저감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권 주변 공사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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