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하는 안을 상반기에 마련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을 추진한다.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작년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올해 상반기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주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골자다.
대상 업종 등 세부 방안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함께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와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경사노위 내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를 통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고용보험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제도는 '노동 시장 참여 촉진형'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상반기 중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고 국세정보와 연계해 시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 개선을 검토한다.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지역 인적망·ICT 기기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 현장발굴을 강화한다.
또 상반기 중 육아휴직 사후환급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100%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사처의 경우 공무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둘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시 올해부터 육아휴직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현재 육아휴직 수당은 휴직 후 퇴사를 막는다는 취지로 75%만 지급하고, 복직 후 이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실제 수령금액이 '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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