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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이상한' 서울시의 이상동기 범죄 대응 조례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서울시로 돌아온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떠나 있던 10여년간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11위에서 17위로, 금융 경쟁력이 10위에서 25위로 추락했다고 한탄하며, 서울을 글로벌 탑5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이토록 떨어졌는데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상 첫 3선 시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궁금해했어야 한다. 고 박 전 시장은 서울에서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서울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 책임이다"고 말하며 책임 소재를 자신에게 돌렸다. 설령 이 말이 '빈말'일지언정 순순히 제 잘못을 인정하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던 시민들은 그를 세 번이나 시장으로 만들어줬다.

 

최근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 겉으로는 "피해자를 지원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서울시민의 안전한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공감하기 어렵다. 조례를 손질하며 시장의 책무를 대폭 덜어줬기 때문이다. 기존 제3조 1항의 '서울특별시장은 무차별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불분명한 문구로 대체됐다.

 

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2항이 아예 삭제되면서 그마저도 아쉽게 됐다. 이와 함께 해당 조례의 핵심이었던 시장이 무차별범죄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제5조, 시장이 무차별범죄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한 제7조가 모두 빠지면서 '맹탕 조례'가 돼 버렸다.

 

여기에 시는 "동 개정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공포·시행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시의회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 지원 조례를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도 전국 최초로 무차별 범죄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자화자찬이다.

 

지난 1일 오후 7시22분께 마포구 서교동에서 한 4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시민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새해 벽두부터 서울 한복판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벌어지는 현시점에서, 이런 알맹이 빠진 반쪽짜리 조례안에 얼마나 많은 시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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