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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비율 77.3%로 하락… "원가율 상승 등 경영 여건 악화 영향"

공정위, 2022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원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41.6%로 나타났다. /자료=공정위 제공

2022년 하도급거래 대금의 현금지급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22년 하도급 거래 내용에 대한 것으로, 제조·용역·건설업계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사업자와 거래한 9만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2022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3%로 전년(86.4%)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해 대금지급 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금 지급비율이 낮아진 것은 원가율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현금지급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급사업자의 95.5%는 원사업자가 대금지급 법정 기일 60일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정 기일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대금 법정 기일을 넘긴 경우 중 절반 이상은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에서 수급사업자 41.6%는 60일을 초과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전부 지급받았다고 응답해 전년(35.2%)보다는 개선됐다.

 

공정위는 "법정 지급기일 미준수 시 지연이자 등 지급비율도 개선되고 있으나 용역업종, 건설업종의 지연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50% 이상 수용한 원사업자 비율은 91.7%로 전년(89.9%) 대비 소폭 상승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비율은 26.1%,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경우는 8.6% 수준이었다.

 

하도급 단가가 전년대비 인상됐다는 응답은 원사업자의 47.6%, 수급사업자의 50.0%였고, 변동 없다는 응답은 각각 44.0%, 37.0%, 인하됐다는 응답은 각각 8.4%, 13.0%였다.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17.0%로 가장 많았고,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9.9%),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8.4%) 순이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와 제공 행위는 증가했다. 원사업자의 7.2%(전년 3.3%), 수급사업자의 2.9%(전년 2.2%)는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해 전년대비 각각 상승했다.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은 7.6%로 전년(18.3%) 대비 크게 감소했고, 공정위가 배포한 기술자료 요구서가 사용됐다는 수급사업자 응답비율도 22.2%로 전년(18.5%)대비 증가해 개선됐다.

 

공정위는 "다만, 여전히 기술유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적발·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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