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발생한 방학동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소방·피난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의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시는 노후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확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화재시 연기를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살피고 점검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이면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단으로 연기가 확산될 수 있어 예외 규정을 삭제토록 국토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피난계단을 구획하는 방화문이 생활에 불편을 야기해 불가피하게 열어놓고 사용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시설 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