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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아파트 안전관리기준 강화…화재 예방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발생한 방학동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소방·피난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의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시는 노후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확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화재시 연기를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살피고 점검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이면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단으로 연기가 확산될 수 있어 예외 규정을 삭제토록 국토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피난계단을 구획하는 방화문이 생활에 불편을 야기해 불가피하게 열어놓고 사용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시설 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