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감독당국이 새로 도입된 규제의 이행상황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유동화증권 발행을 주관하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주관회사로서 자산유동화 구조를 설계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하게 될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 등을 선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는 개정법에 따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주관회사는 업무수탁인 등에게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예탁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하고, 유동화구조 설계 시에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예탁원은 개정 법령을 반영해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고 정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개정법 시행 후 한 달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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