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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대통령실, 설 앞두고 소상공인 등 '연체기록 삭제' 검토…"금융권 협의 중"

대통령실이 오는 2월 설을 앞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대출 연체기록이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신용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이 오는 2월 설을 앞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대출 연체기록이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신용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8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신용 사면'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현재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정부가 연체기록 삭제를 꺼내 든 것은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통상 연체 이력은 최장 5년간 보관돼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신용 사면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올해 첫 민생토론회에서 한 슈퍼마켓 사장이 이같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언급됐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용산 대통령실 사후브리핑을 통해 "연체정보가 있으면 신용 점수나 대출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신용 사면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12월 송년담화를 통해 '밀레니엄 사면'을 실시하면서 후속조치로 신용불량 정보 기록을 삭제한 것이 최초다.

 

이어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신용불량자들의 빚을 감면하고 10만명에 대한 연체기록을 삭제했으며,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피해로 연체를 겪은 250만명의 연체기록을 삭체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로 범죄기록이 있는 것을 국가 원수가 없애주는 게 사면이기 때문에 사면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신용회복을 위한 연체기록, 신용 측면의 '낙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보는 게 가장 맞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공무원의 경징계 사면도 추진되고 있으나 정치인 사면 여부는 현재까지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야 균형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정치인 사면이 빠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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