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환불도 안 해줘 … 지자체 시정권고도 불이행
인터넷쇼핑몰 스타일브이가 소비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제품을 보내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관할 구청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이마저 이행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www.stylev.co.kr)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이나 소비자 불만 처리 요구에 응하지도 않았다.
상품대금 환급 등 소비자 민원이 빈발하자, 사업장을 관할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규청은 스타일브이에 '청약철회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기간 내 대금을 환급하고, 소비자 상담 요청시 신속하게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답변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했고, 스타일브이는 이를 수락했다. 스타일브이는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했다. 또 구청 공무원이 사업장을 2차례 방문해 시정권고 이행을 독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스타일브이가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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