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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학 이중등록 ‘금지’가 원칙 …“타 수험생 위해서라도 유의”

입학 취소될 수도 있지만, ‘일시적’ 경우 선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 손진영 메트로 기자 son@

#올해 수능을 본 홍길동 학생은 2순위로 희망했던 A 대학 합격 전화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등록했다. 그런데 추가합격 마지막 발표날, 가장 가고 싶었던 B 대학에서 추가 합격 통보를 받았고, 시간이 촉박해 바로 등록했다. 그런데 곧 의문이 들었다. '이래도 되는 건가?'

 

8일 2024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사람이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해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등록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학에 등록하면, 이는 이중 등록에 해당하며 이중 등록 금지 원칙에 따라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취소를 할 경우 단순히 의사 전달만 해서는 안 되며, 등록금까지 환불받아야 등록 취소로 인정된다

 

이중 등록을 판단하는 주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매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도 대교협이 발표한다.

 

그러나 사실상 정시 충원 기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이중 등록의 경우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대교협 측 입장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월 14일부터 대부분 대학의 충원 합격자가 발표되고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 차수의 충원이 이어진다"라며 "이때 충원 등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 이에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충원으로 합격한 대학을 먼저 등록한 후 이전에 합격한 대학의 등록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설명했다.

 

다만, 등록 취소를 미룰 경우 다른 학생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우연철 소장은 "불가피한 이중 지원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귀찮음을 이유로 등록 취소를 미뤄서는 안 된다"라며 "자신에게 간절했던 만큼 그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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