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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강제동원 재판 거래 의혹에 "그런 적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 2차관
사법부 재판 거래 가담 의혹 민주당 맹공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 강제동원 관련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고 비판했지만, 조 후보자는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다"며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거나 배상 판결을 뒤집는 대가로 판사의 외국 파견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2018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유명한 김앤장 고문 등과 강제동원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대법원 판결 확정이 나는 10년 동안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분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청춘에 부당한 가혹행위를 당한 것을 국가로부터 인정받길 바랐었는데,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기다리시게 된 데에는 배후 공작이 있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작"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생에, 애타게 결과를 기다린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못할 짓을 하신 것이다. 후보자는 이 분들에게 사과할 생각없나"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피해자들에게 깊은 유감"이라면서도 "40년 공직에 있었는데 일본 기업을 위해 공작을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조 후보자는 "안타까운 피해를 드린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홍걸 의원은 2018년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개별 배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아베 전 일본 총리도 강제동원 판결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이고, 1965년 대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했다"면서 반면 "대법원에서는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를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이 상황에서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조 후보자에게 "일본의 아베 전 총리 의견에는 동의하고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조 후보자는 "그것이 역대 정부의 입장이었다. 제 입장이 아니라 정부 수립 이후 모든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도에 의하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하드디스크에 '강제노동자 판결과 관련한 외교부와 관계'라는 문서가 나왔고 민원성 문건으로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수시로 법원 측에 전달하고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문제를 협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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