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가상거래소 내부통제·서비스 강화
금감원 9일 가상자산 전담 조직 '출범'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보호 정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가상자산은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방법이 법적 다툼 밖에 없었다.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루나·테라, 위믹스 같은 사건들이 발생했고, 국회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법은 크게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 추가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 규정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의 보관 비율 확정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확정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에서 미공개의 기준 규정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 규정 ▲과징금 부과절차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규정 등이 포함된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이 규제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금융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황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신설해 이날부터 본격 출범했다. 기존 1개 팀에서 2개국으로 확대되고 인력도 5배 이상 대폭 늘렸고, 가상자산조사국 인원 3명은 서울남부지검에 파견하면서 가상자산 조사 분야도 금감원과 검찰 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을 대비할 계획이다.
가상거래소들도 투자자 보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업비트는 하루 1000조원 규모의 매수·매도 주문이 몰려도 지연 없이 거래를 체결시키는 '업비트 체결엔진'을 구축했다. 또한 보안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업비트 버그바운티(취약점 발굴시 포상금 지급 제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버그바운티로 인해 보안사고 예방 및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
빗썸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만들기를 위해 오는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코빗은 지난 12월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 지침을 조기 도입했고, 코인원은 이용자 대상 개인 보안 강화를 위해 웹·앱 기능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당국의 주문에 맞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사업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검사권이 오는 7월 법 시행 이후 나오는 만큼 남은기간 동안 잘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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