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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이복현 "워크아웃, 자기책임 원칙 엄격 적용…강도높은 자구책 필요"

-금감원장, 2024년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제시하라고 다시 한번 압박했다.

 

이 원장은 9일 KB·신한·농협·우리·하나·한국투자·메리츠 등 7개 금융지주회사 회장 및 산업·기업은행장과 2024년 신년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이 수반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회사 건전성 등과 관련해 금융시장에서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감독당국은 건설사 워크아웃 과정에서 수분양자나 협력업체 등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건전성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단이 중심이 되어 상호 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합의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신청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을 유예해 유동성 여유를 주고, 채무자는 상거래채무와 같은 비금융채무 상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그는 "자력이 있는 대주주가 워크아웃 중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채무자와 대주주는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제시해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주주 유한책임 원칙이나 시장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채권단도 채무자 측의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 기업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채무자의 직접 채무 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피할 수 있도록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도 채무자와 채권단의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율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약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구조조정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만에 하나라도 향후 1~2년 내에 다시 저금리 환경에 기반한 부동산 호황이 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근거로 예상되는 손실인식을 지연하고 구조조정을 미루기만 하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고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 PF사업장을 전체적으로 종합 점검해 사업성이 없는 PF사업장이 보다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PF대주단은 보다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장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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