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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합리화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금융감독원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이 회사마다 가산금리 항목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출과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가산금리 산정에 반영한 곳도 있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청가능한 대출이다.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서민들의 대표적인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힌다.

 

작년 9월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계좌 수는 1500만개며, 계좌 평균잔액은 4800만원이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에서 가산금리의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간 합리화 노력에도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체계가 여전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햇다.

 

생명보험사 9곳은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 내 유동성프리미엄에 반영하고 있었다. 보험계약대출은 부채 조달금리를 해약환급금 부리이율로 쓰는 특성상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다.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을 포함한 곳은 생보 3개사, 손해보험사 1개사다. 생보 3개사, 손보 1개사는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상품개발 등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의 배분대상에 포함하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금리유형별로 업무원가를 다르게 적용했다.

 

생보 6개사, 손보 4개사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 요소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출했다.

 

가산금리 변동에도 기초서류상 확정금리를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관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 정해져 있어 가산금리 조정요인 발생에도 고정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발급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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