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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中企, 10곳 중 6곳 환경 '자율관리형 규제'로 전환 필요

중기중앙회, 실태조사…60.3%가 '찬성'

 

환경업무 담당 조직 갖춘 곳 0.8% 불과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환경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관리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7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0.3%는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율관리형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율관리형 규제는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감독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대응 준비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응답도 각각 42.5%와 29.3%로 높게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답변 기업 중 환경업무 담당 조직을 갖춘 기업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84.8%는 '담당자가 없거나 겸직자만 있다'고 전했다.

 

환경업무 담당 조직 또는 인력을 갖춘 기업 309개사의 89.3%는 '환경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자격증 소지 인력이 1명뿐인 기업이 83.8%에 달했다.

 

한편 조사업체 중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300개사의 37.3%는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 '부담이 높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1차 금속'이 72.7%로 가장 높았으며, '화학물질·화학제품'이 45.3%, '비금속 광물제품'이 40.9% 등으로 뒤를 이었다.

 

부담을 느끼는 환경규제 분야로는 '대기'가 67.3%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폐기물·자원순환' 46.0%, '폐수' 30.0% 순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각종 허가·신고 등의 의무', '배출허용기준 준수 곤란', '전문인력 고용 부담' 등이 꼽혔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환경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며 "기존의 규제만능주의를 탈피해 충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게는 자율관리를 허용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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