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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1000조 주담대 대환대출 시작…흥행 미지수

금융당국, "금융소비자 이자감면 효과 클 것"
'증액대출 불가'와 '높은 금리'로 차주들 고민
중도상환수수료 부담…하반기부터 참여 생각

이날부터 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행됐다./뉴시스

1000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가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차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와, 아직까지 높은 주담대 금리 등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흥행 성공이 힘들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신용대출로 한정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을 주담대까지 확대했다, 전세대출은 오는 31일부터 실시된다.

 

차주들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에서 여러 금융사의 주담대 금리를 비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금리가 낮은 금융사로 주담대를 갈아탈 수 있다. 비대면 대환대출은 지난해 5월 신용대출에 한해 갈아타기 서비스를 선보인 후 7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대출규모가 큰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기준 주담대와 전세대출 규모는 각각 839조원, 169조원으로 대출규모가 1000조원이 넘는다. 신용대출 전체 규모(237조 원)대비 4배 이상 큰 규모다.

 

/금융위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주담대 대환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담대 갈아타기의 경우 기존 대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환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5억원의 대출 후 5000만원을 상환해 B은행으로 갈아탄다고 하면 4억5000만원만 대환할 수 있다. 즉, 증액 대환이 불가능하다.

 

주담대 갈아타기로 금리가 낮아질 경우 연간 원리금 규모가 줄어들어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가계 빚 증가를 막기 위해 대출 잔액 내에서만 대환을 허용한 것이다.

 

신용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기존 대출보다 한도가 증액될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해 수요가 높았다.

 

또한 대환대출 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점도 부담이다.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과되며 1.2~1.4% 수준에서 대출 약정기간 대비 잔존일수(만기까지 남은 일수) 비율 만큼 부과된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주담대를 갈아타게 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1.4%기준)만 379만원이다.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났다면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금리 인상기를 거치면서 주담대 잔액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주들이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 금리가 다소 높은 수준이란 점도 금융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다.

 

현재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4~5%대로 지난해 1월(4~5%)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체감을 위해서는 3%대 초반까지는 내려와야 하지만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 지점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주담대 대환대출이 흥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참여한다는 응답이 적게 나타났다"며 "한 달 줄어드는 이자가 10만원도 아니고 1만~2만유ㅗㄴ 수준인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굳이 갈아타고 싶지 않다는 고객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환대출을 해도 지금이 아닌 시장금리가 더 떨어진 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생각하고 있는 고객들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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